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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원 때문에' 화재경보 차단…일가족 목숨 앗아간 아파트 관리자들 기소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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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원 때문에' 화재경보 차단…일가족 목숨 앗아간 아파트 관리자들 기소(종합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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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…사흘 전부터 경보 꺼놔

검찰 "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"…무단 차단 시 처벌 가능

뉴스1

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현장.(부산경찰청 제공)


(부산=뉴스1) 노경민 기자 =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차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실제 불이 났지만 화재 경보를 듣지 못해 일가족 3명이 숨진 '안전불감증'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.

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송봉준)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담당 직원 A씨(41)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6명과 관리사무소 관리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.(중략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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